[REC·RE100] 제3회 고정가격 계약경쟁입찰 완전 해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완전 해부
현물시장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REC 거래 방식 — 입찰 미달 사태의 진짜 이유
REC에는 두 개의 시장이 있다
그런데 사실 REC 시장은 현물시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 대부분이 진짜로 의존하는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입니다.
현물시장은 매일 가격이 출렁이는 변동성 큰 시장입니다. 반면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가격을 고정해주는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안정적인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번 연속 입찰 미달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구조부터 최근 미달 사태의 원인까지 정확한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란 무엇인가?
발전사업자가 향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REC 현물시장
- 매일 가격 변동 (시장가)
- 단기 거래, 즉시 매매 가능
- 소규모 사업자 보완용 시장
- 2025년 적정 비중 약 20% 권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20년간 가격 고정
- 연 1~2회 정부 공고 입찰
- 대부분 사업자의 주력 시장
- 금융기관 대출 심사의 핵심 근거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 — 절차와 구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매년 태양광·풍력 각각에 대해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보통 상한가격이 비공개로 설정되고, 사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입찰서에 작성해 제출합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태양광 상한가격 | 1MWh당 153,494원 | 1MWh당 157,307원 (인상) |
| 풍력 입찰물량 | 총 1,900MW | 총 1,800MW (육상 300MW + 해상 1,500MW) |
| 해상풍력 비가격 점수 | 40점 | 50점 (국산 공급망 강화) |
| 제도 개편 방향 | - | 현물시장 중심 → 경쟁입찰 방식 일원화 추진 |

2024년, 왜 입찰이 4번 연속 미달됐나?
원인: REC 현물가격 대비 낮은 수익성 — 상한가격과 현물가의 괴리
20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보면, 정부가 직접 "현행 조건으론 입찰에 응할 신규 사업자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가격을 소폭 인상하는 보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비교 항목 | 수치 |
|---|---|
| REC 현물가격 (2024.10.24 기준) | 1REC당 76,500원 |
|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격 인상 전후 | 입찰 미달 지속 → 상한가격 인상으로 격차 축소 시도 |
| 업계 진단 | "현물시장 REC 대비 낮은 수익성"이 미달의 핵심 원인 |

2025년 —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시작됐다
2025년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도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 개편 항목 | 내용 |
|---|---|
| 탄소인증제 우대가격 | 저탄소 모듈 사용 유도 강화 |
| 대형 사업 유인 제도 | 100MW 이상 설비 준공기한 36개월로 확대 |
| 시장 구조 전환 | 현물시장 중심 구조 →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 추진 |
| PPA 중개시장 연계 |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PPA 계약 불발 시 '백업 지원' 역할 수행 |
| 제주 특례 | (-)전력거래가격 발생 시 REC지급단가를 고정가격으로 보장 + 상한가격/우대가격 별도 산정 |
RPS 규칙(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제29조) 근거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이제 단순한 'REC 판매 시장'을 넘어, PPA(전력구매계약) 시장의 안전판 역할까지 겸하게 된 것입니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PPA 계약을 맺으려다 실패하면, 발전사업자는 자동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최초 낙찰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 궁금증 해결 코너
| 항목 | 내용 |
|---|---|
| 고정가격계약이란? | 정부 입찰을 통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REC를 판매하는 제도 |
| 현물시장과 차이 | 현물=매일 변동가, 고정계약=20년 확정가 (대부분 사업자의 주력 시장) |
| 2024년 사태 | 태양광 입찰 4회 연속 미달 — REC 현물가(76,500원) 대비 낮은 상한가가 원인 |
| 정부 대응 | 상한가격 인상(153,494원→157,307원), 비가격 평가 강화(40→50점) |
| 2025년 개편 | 탄소인증제 강화, 대형사업 준공기한 확대, PPA 백업 지원 연계 |
| 장기 방향 | RPS 일몰 후 정부 경매제 전환 검토 중 |
투자 시사점
- ✅상한가격 vs REC 현물가 격차가 핵심 선행지표 — 격차가 좁혀지면 입찰 정상화, 벌어지면 추가 미달 가능성
- ✅PPA 중개시장과 고정가격계약의 연계 강화 —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에 직접 영향
- ✅해상풍력 비가격 점수 상향(40→50점) — 국산 공급망 기업(터빈·하부구조물 등)에 유리한 환경 조성
- ✅RPS 경매제 전환 논의 — 장기적으로 고정가격계약 제도 자체의 존속 형태가 바뀔 가능성, 정책 일정 추적 필요
결론
"고정가격계약은 REC 시장의 안전판이지만,
그 안전판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
- ①2025년 하반기 입찰 결과 — 상한가격 인상 효과로 미달 사태가 해소되는지 여부
- ②PPA 중개시장 백업 지원 활용 사례 증가 추이 — RE100 기업의 실질적 재생에너지 조달 경로 변화
- ③RPS 경매제 전환 로드맵 구체화 시점 — 제도 개편의 최종 방향 결정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4회 연속 미달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정부가 설계한 안전한 시장도 가격 신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20년 확정 수익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걸어도, 현물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사업자는 이성적으로 그쪽을 선택합니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공개하고 인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장 신호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PPA 중개시장의 백업 지원으로 연결시킨 것은, 고정가격계약을 단순한 REC 거래 수단에서 재생에너지 조달 생태계 전체의 안전판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PPA가 실제로 무엇이고, RE100 기업들이 왜 REC 대신 PPA로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안내, 입찰 접수기간 및 절차
- 전기신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네 번째 미달...RPS 일몰 빨라질까」(2024.12.25) — 입찰 4회 연속 미달, RPS 일몰 후 정부 경매제 전환 검토
- 전기신문, 「(2024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수급 현실화 반영…상한가격 인상으로 유인책 마련」(2024.10.24) — REC 현물가 76,500원(24일 기준), 상한가격 인상 배경 및 업계 반응
- 전기신문, 「(2024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해상풍력 상한가 5% 상향, 산업 생태계 육성 '청신호'」(2024.10.25) — 비가격 평가 점수 40→50점, 풍력 최대 8GW 공급 계획
- 전기신문, 「올 상반기 태양광 입찰, 탄소배출기준부터 계약구조까지 '대수술'」(2025.04.25) — 2025년 제도 개편(탄소인증제, 대형사업 유인)
- 에너지경제신문, 「[이슈분석] 태양광·풍력 고정가격 입찰, 전력거래 활로 될까」(2024.10.29) — 풍력 상한가 153,494원→157,307원, 입찰물량 1,900MW→1,800MW
- KEA 에너지 이슈 브리핑 제252호(2024.11.04) — 신재생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시장 백업지원 구조, RPS 규칙 제29조
- 해줌 블로그,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분석(제주 입찰제도 방안은?)」(2025.06.12) — 제주 특례 상한가격·우대가격 산정 방식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2025.09.01) — 선정결과 발표일, 매매계약 체결 기한
※ 최신 입찰 공고 및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knrec.or.kr) 및 RPS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