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운영현황/전력시장 대전환

[전력시장 대전환] 제22회 Chapter 6 · 분산에너지와 새로운 사업 모델 : 전력 도매시장 입찰전략— 발전사는 어떻게 가격을 써내는가 —

라파엘0929 2026. 6. 21. 15:23
⚡ 전력시장 대전환 제22회 📚 Chapter 6 · 분산에너지와 새로운 사업 모델

전력 도매시장 입찰전략
— 발전사는 어떻게 가격을 써내는가 —

— 발전사가 "가격"이 아니라 "용량"만 입찰하는 이유 · 비용평가위원회가 매달 정하는 변동비 산정 구조 ·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 CBP에서 PBP로 가는 전력시장 개편 로드맵 · 해외 시장에서 일어난 가격조작 사건들 —

📅 2026년 6월 ⏱ 읽는 시간 약 10분 🎨 인포그래픽 3개 + 이미지 3개 포함 📚 총 50회 시리즈 · 제22회
한국 도매시장 운영방식
CBP(변동비반영시장)
2001년 구조개편 이후 24년+ 유지
※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기준
한전 발전자회사 점유율
약 70% 내외
6개사 합산, 연도별 변동
※ 업계 추정 자료 기반
민간발전사 수
13곳 내외
민간발전협회 소속 기준
※ 협회 공개 자료 기반 추정
PBP 전환 추진 시점
2025년~ 단계적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기준
※ 추진 일정, 변경 가능
※ 위 KPI 수치는 산업통상자원부·전력거래소(KPX)·민간발전협회 공개 자료 기반 추정값입니다. 시장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므로 최신 확정치는 각 기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회 핵심 3줄 요약

✅ 한국 전력 도매시장은 2001년 구조개편 이후 지금까지 CBP(Cost Based Pool, 변동비반영시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발전사가 "이 가격에 팔겠다"는 가격을 직접 써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전사는 오직 발전 가능한 용량만 입찰하고, 가격은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가 매달 정해주는 변동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이 방식은 2001년 발전 부문을 6개 자회사로 쪼갤 당시, 발전사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부르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로 설계됐습니다. 원래는 2~3년 후 발전사가 직접 가격을 제시하는 양방향경쟁입찰(TWBP)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배전 분할이 무산되면서 CBP 체제가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CBP만으로는 시장 신호를 제대로 줄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PBP(Price Based Pool, 가격입찰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회는 입찰의 실제 구조,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PBP 전환이 가져올 변화를 모두 다룹니다.

🎯 들어가며 — "가격 입찰"이 없는 입찰시장이라는 역설

주식시장이나 일반 상품시장의 입찰을 떠올려보면, 판매자는 보통 "이 가격에 팔겠다"는 희망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력시장의 발전사들은 정작 가격을 쓰지 않습니다. 매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내일 몇 시에 몇 MW를 발전할 수 있다"는 용량 정보만 담깁니다. 가격이 빠진 입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매달 발전기 한 대 한 대의 연료비·운전유지비 등 변동비를 검토해 가격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발전사는 "내일 이만큼 발전 가능합니다"라고만 알리면, 가격은 이미 정해진 변동비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한국 전력시장이 24년 넘게 운영해온 CBP(변동비반영시장)의 핵심입니다.

💡 초보자 비유: 일반 시장에서는 상인이 "이 사과 5천원에 팔겠습니다"라고 직접 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CBP 시장은 정부 물가위원회가 "사과 농사 비용을 분석해보니 적정가는 4천 800원"이라고 미리 정해주고, 상인은 그저 "내일 사과 100개를 팔 수 있습니다"라는 물량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상인이 가격을 부풀려 부를 여지 자체를 없앤 것입니다.
📜 파트 1 — CBP의 탄생: 왜 가격이 아니라 비용으로 거래하는가
① 2001년 구조개편과 발전사 분할

한국 전력산업은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6개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를 분리하면서 지금의 전력도매시장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계획은 3단계였습니다. 1단계는 발전 부문 경쟁 도입, 2단계는 배전 부문 분할, 3단계는 배전망까지 개방해 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는 완전 자유화였습니다.

발전 자회사들을 분리한 직후, 이들이 곧바로 가격을 마음대로 제시하게 두면 위험했습니다. 분할 직후의 발전사들은 시장 경험이 전혀 없었고, 동시에 일부는 여전히 거대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유 가격 입찰을 허용하면 가격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CBP를 도입했습니다. 발전사가 가격을 직접 정하지 못하게 하고, 객관적인 비용 평가에 기반한 가격만 적용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② 무산된 TWBP, 굳어진 CBP

원래 계획대로라면 CBP는 2~3년의 과도기를 거친 후, 2006년 도매시장 개방(배전 분할)과 함께 발전사가 직접 가격을 제시하는 양방향경쟁입찰(TWBP, Two Way Bidding Pool)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전 분할 계획이 노동조합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발전 부문만 경쟁 체제가 도입된 채 송전·배전·판매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현재의 불완전한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그 결과 과도기로 설계됐던 CBP가 20년 넘게 한국 전력 도매시장의 기본 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현재 발전 시장 구조: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가 시장의 약 7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연도별 변동), 민간발전협회 소속 민간발전사 13곳 내외와 지역난방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도 발전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6개 발전자회사 모두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외형상 분리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파트 2 —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장치들
① CBP 자체가 1차 방어선

CBP 구조 자체가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발전사가 가격을 직접 쓰지 못하므로, "내 발전기 가동을 일부러 줄여서 가격을 띄우겠다"는 전략적 행동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줄어듭니다. 비용평가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실제 연료비·운전유지비)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발전사가 허위로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인 가격 조작이 어렵습니다.

② 입찰 단계의 명시적 금지 조항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각종 입찰시장(중앙계약시장, ESS 입찰시장 등) 공고에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① 금품·향응·취업 제공이나 알선 등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해지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③ 해외 시장의 가격조작 사례: 남의 일이 아니다

경쟁적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가격 입찰을 허용하는 만큼,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했습니다. 2000~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당시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은 9가지에 달하는 정교한 '게이밍(gaming)' 전략을 구사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의 부하를 부풀려 신고하는 'Fat Boy' 전략, 송전 혼잡을 역이용한 'Death Star' 전략 등이 대표적입니다. 2001년 호주 전력시장(NEM)에서는 발전사 Macquarie가 시장규칙을 위반한 사건이, 미국 PJM 용량시장에서는 PPL 전력회사의 가격조작 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한국이 CBP를 유지해온 이유 중 하나: 위와 같은 해외 사례들은 자유로운 가격 입찰이 허용되는 시장에서 발전사가 시장지배력을 악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CBP를 20년 넘게 유지해온 배경에는, 발전 부문 경쟁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이런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구조가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시장 효율성 저하라는 다른 문제도 함께 누적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파트 3 — CBP에서 PBP로: 시장 개편의 방향
① 왜 지금 PBP 전환이 필요한가

CBP는 발전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이 변동비로 고정되다 보니, 계통이 정말 필요로 하는 유연성(빠른 출력 조절, 피크 대응 능력)에 대한 보상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이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태양광·풍력처럼 변동성이 큰 전원이 늘어날수록, 빠르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원(ESS·LNG 첨두부하기 등)에 대한 정확한 가격 신호가 중요해지는데, CBP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전력시장을 PBP(Price Based Pool, 가격입찰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태양광·연료전지·해상풍력 같은 분산에너지가 대거 도입되는 상황에서, 기존 중앙집중식 CBP만으로는 전력 수급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② PBP 전환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추진 일정에 따르면, 1단계로 제주에서 실시간·예비력 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우선 도입하고, 하반기에 LNG 용량시장을 개설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이미 시행 중이며, 송전제약지역 PPA 신설과 재생에너지 PPA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전국으로 재생에너지의 예비력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차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연계한 실시간·예비력 시장, 전원 통합 용량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동시 추진 과제: PBP 전환과 함께 제19회에서 다룬 지역별 차등요금제(LMP), 분산에너지 의무사용제도, 수요 입찰제(양방향 입찰제)도 함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맞물려 한국 전력시장은 CBP 단일가격 체제에서 다층적이고 정교한 시장 구조로 전환되는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 CBP 정산금 구조 (개념 정리)
발전사 총수익 = SMP×실제발전량(SEP) + CON/COFF 정산 + CP×용량
SEP(실제발전량 정산금): 실제 발전한 전력량 × SMP
CON(제약발전전력량 정산금): 계통제약·수요오차로 추가 발전한 부분 보상
COFF(제약비발전전력량 정산금): 발전 배분됐으나 제약으로 발전 못한 부분 보상
CP(용량요금):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된 공급가능용량 기준 지급
※ 정산금 체계는 전력거래소(KPX) "정산규칙해설서" 및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개념 정리입니다. 세부 정산 단가와 산식은 매년 갱신되는 정산규칙을 따르며, 본 글에서는 단순화해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산식은 KPX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BP (현행)
발전사는 용량만 입찰. 가격은 비용평가위원회가 매달 결정. 시장지배력 남용 위험 낮음. 가격신호 정교함 부족.
TWBP (무산된 계획)
발전사가 직접 가격 제시. 배전 분할과 함께 도입 예정이었으나 무산. 현재는 사실상 폐기된 모델.
PBP (전환 목표)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춘 정교한 가격입찰제. 실시간·예비력시장과 결합. 단계적 도입 추진 중.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전사가 가격을 안 쓰는데 어떻게 "입찰"이라고 부르나요?
A. 정확한 지적입니다. 엄밀히는 '가격 경쟁 입찰'이 아니라 '용량 신고'에 가깝습니다. 다만 어떤 발전기가 다음날 가동 가능한지, 얼마나 가동 가능한지는 매일 달라질 수 있어(정비·고장·연료 수급 상황 등), 이 정보를 매일 받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 자체는 입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방식이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다를 뿐, 절차상으로는 '입찰시장'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Q2. 비용평가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전력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발전사가 제출한 연료비·운전유지비 등의 근거 자료를 검토해 매달 발전기별 변동비를 심사·확정합니다. 발전사는 실제 발전 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구성과 운영 방식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정확한 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은 전력거래소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CBP에서는 발전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발전사가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비용평가위원회가 산정하는 변동비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가 이보다 높으면 그 차이는 발전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발전사들이 운영 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설비 투자비나 고정비는 별도로 CP(용량요금)를 통해 보상받습니다.
Q4. PBP로 전환되면 SMP가 더 비싸지나요?
A.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PBP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이지만, 효율성 향상이 곧바로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연성 자원에 대한 정확한 가격 신호가 생기면 ESS·DR 같은 자원에 대한 투자가 늘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시간대의 가격이 오히려 더 뚜렷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미국 등 PBP 방식을 운영하는 해외 시장에서도 가격 변동성은 한국보다 큰 편입니다.
Q5. PBP로 전환되면 시장지배력 남용 위험이 다시 커지지 않나요?
A.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입니다. 앞서 다룬 해외 사례(엔론 게이밍, PJM 가격조작 등)가 바로 이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PBP 전환과 함께 시장 감시 체계 강화가 핵심 과제로 거론됩니다. 입찰가격 상한제, 실시간 시장 감시 시스템, 이상 입찰 탐지 알고리즘 등이 해외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장치이며, 한국도 PBP 전환 시 이런 감시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회 핵심 정리
  • 1
    한국 전력시장은 24년 넘게 CBP(변동비반영시장)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사는 가격이 아닌 용량만 입찰하고, 가격은 비용평가위원회가 매달 정한 변동비가 자동 적용됩니다.
  • 2
    CBP는 2001년 발전사 분할 직후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로 설계됐습니다. 원래 계획된 양방향경쟁입찰(TWBP)로의 전환은 배전 분할 무산과 함께 좌초됐습니다.
  • 3
    해외 시장(미국 캘리포니아·PJM, 호주 NEM)의 가격조작 사례는 자유 가격입찰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CBP를 오래 유지해온 배경에는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 4
    재생에너지 확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PBP(가격입찰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제주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되며, 시장 감시 체계 강화가 병행 과제입니다.
✅ 한 줄 결론: 발전사가 가격을 못 쓰게 한 것은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20년 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제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춰 그 안전장치를 어떻게 진화시킬지가 한국 전력시장의 다음 과제입니다.

📌 전력시장 참여자 입장에서의 시사점

발전사업자: PBP 전환은 비용 효율화 압박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동비 산정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는 효율적 운영이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PBP에서는 빠른 출력 조절 능력·유연성 같은 새로운 가치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SS·첨두부하 대응 설비 투자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진입 사업자(VPP·분산에너지): PBP·실시간시장·예비력시장 도입은 제20회에서 다룬 VPP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가격 신호가 정교해질수록 ESS·DR 자원의 가치가 시장에 정확히 반영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당국: PBP 전환의 성패는 시장 감시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자유 가격입찰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지배력 남용 위험도 키웁니다. 입찰가격 상한제,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 체계를 PBP 도입과 동시에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 다음 회 예고
⚡ 제23회 — 부가정산금(Uplift)의 비밀: SMP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기요금
SMP 외에 발전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부가정산금(Uplift)의 구조와 의미,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Uplift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를 완전히 분석합니다.

📖 이번 회 핵심 용어 정리

용어 정의
CBP (Cost Based Pool) 변동비반영시장. 발전사가 가격이 아닌 용량만 입찰하고, 비용평가위원회가 정한 변동비가 가격으로 적용되는 한국의 현행 도매시장 방식.
비용평가위원회 전력거래소 산하 위원회. 매달 발전기별 연료비·운전유지비 등을 심사해 변동비(입찰가격)를 사전 확정.
TWBP (Two Way Bidding Pool) 양방향경쟁입찰. 발전사가 직접 가격을 제시하는 시장 모델. 2006년 배전분할과 함께 도입 예정이었으나 무산.
PBP (Price Based Pool) 가격입찰제.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시장 모델. 제주에서 단계적 시범 도입 중.
경제급전 (Merit Order)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가동하는 원칙.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가 그 시간대 SMP가 됨.
※ 용어 정의는 전력거래소(KPX) 전력시장운영규칙·전력거래절차 공개 자료 및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 전력거래소(KPX) "전력거래절차" — kpx.or.kr
▶ 전기저널 "전력시장제도 변해야 한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CBP·TWBP 연혁
▶ 데일리한국 "산업부 '다양한 전원, 가격입찰제시장(PBP)서 거래할 것'" (2024)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경쟁 정책의 방향" — 해외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경쟁 정책의 방향"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개인 간 전력거래를 위한 전력시장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 자유기업원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 발전사 시장점유율 현황
※ 본문 중 한전 발전자회사 시장점유율(약 70% 내외)·민간발전사 수(13곳 내외)는 공개 자료 기반 추정값으로 연도별 변동이 있습니다. PBP 전환 로드맵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발표 기준 전망이며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정산금 산식(수식 박스)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SMP 실측 데이터는 KPX EPSIS(epsis.kpx.or.kr) 기준이며, 2026년 4월 1일 SMP 일중 최고치는 166.8원/kWh입니다(자료: KPX 시간별SMP, 사용자 제공 데이터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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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전력거래소(KPX)·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책연구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교육·정보 목적의 해설입니다. 시장 구조 개편(PBP 전환) 관련 일정·세부 내용은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