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365

[전력시장365] 36회 : SMP+차액 정산, 말은 쉬운데 실제론 어떻게 작동할까

라파엘0929 2026. 7. 27. 09:40
📚 전력시장365 36회

SMP+차액 정산, 말은 쉬운데 실제론 어떻게 작동할까

지난 회차에서는 10년 만에 폐지되는 RPS 제도와 그 자리를 대신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새 제도의 핵심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SMP(계통한계가격)에 REC를 얹는 방식이 아니라 'SMP+차액 정산'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정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그 원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낙찰가와 실제 SMP의 '차이'를 메운다

SMP+차액 정산의 기본 골격은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널리 쓰이는 '차액계약(CfD, Contract for Difference)' 방식과 유사합니다. 정부가 입찰로 사업자와 20년 안팎의 장기 고정가격을 확정하면, 매월 실제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SMP와 이 고정가격을 비교합니다. SMP가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한국전력이나 정산기관이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보전해 수익을 채워주고, 반대로 SMP가 고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초과분을 사업자가 아닌 정산기관이 환수합니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오르내려도 계약한 고정가격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SMP 급등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과도한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입찰 상한가

147.686원/kWh

공고 용량

1GW 내외

계약 기간

최소 20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2026.7.16 공고), 아주경제·서울경제 재구성

지금의 고정가격계약이 곧 그 원형이다

사실 이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7월 16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이미 비슷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의 입찰 상한가는 kWh당 147.686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낮아졌고, 공고 용량은 1GW 내외이며 낙찰 사업자는 최소 20년간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국내 생산 모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검증모듈 1등급 사용 시 kWh당 16원, 2등급은 7원의 우대 가격도 별도로 얹어줍니다. 2027년 도입될 계약시장의 SMP+차액 정산은 이런 고정가격계약의 틀을 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면서, 정산 기준을 'SMP 기준 차액 보전'이라는 방식으로 명확히 규격화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기후부는 이런 입찰 경쟁을 반복해 2030년까지 태양광 고정가격을 kWh당 100원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출처: 아주경제, 서울경제, 2026.7.16).

 

상황 SMP < 고정가격 SMP > 고정가격
정산 방향 차액만큼 사업자에게 보전 초과분 정산기관이 환수
사업자 수익 고정가격 수준 유지 고정가격 수준으로 제한

출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논의 자료 재구성

마무리

SMP+차액 정산은 결국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정부와 사업자가 나눠 흡수하는 구조로, 이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그 뼈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2027년 전면 시행 시 정산 기준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정산 주기와 초과분 환수 방식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런 정산 구조가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해상풍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발전원별 입찰 설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6.7.16)

· 아주경제, 「태양광 경쟁입찰 1000MW 공고…상한가 전년 대비 5%↓」(2026.7.16)

· 서울경제, 한국경제, 「태양광 가격 인하 본격화, 국산 모듈은 우대」(20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