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완전정복 제24회] Chapter 5 · 외부 충격과 SMP 변동성
SMP 상한제의 역사와 구조
— 2022 러·우, 2026 이란, 두 번의 위기가 남긴 교훈 —
- 긴급정산상한가격제 고시 구조 완전 해부 -
· 러·우 vs 이란 비교분석 · 발전사·한전·소비자 영향 · 상한제 없는 대안 3가지
긴급정산상한가격제 · 전기사업법 제33조 · 10년 월평균 1.5배 상한 · 한시→상시 전환 논쟁 · 횡재세 · 직접 PPA · 용량시장 · 연료비 연동제
✅ SMP 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제)는 2022년 러·우 사태와 2026년 이란전쟁 두 번 도입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LNG 연료비 급등으로 SMP가 폭등할 때 한전 부채와 전기요금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습니다.
✅ 2022년 상한제는 직전 10년 월평균 SMP의 1.5배를 상한으로, 매 고시 1개월 적용 · 연속 3개월 초과 불가 · 연료비 초과분 손실 보전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이란전쟁 상한제는 상시화 · 보상 없음 · LNG 직도입사 정조준이라는 더 강한 버전으로 검토 중입니다.
✅ 2024년 법원은 SMP 상한제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시장 왜곡 · 투자 유인 소멸 논쟁이 뜨겁습니다. 상한제 없이 SMP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직접 PPA · 용량시장 ·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3가지 대안도 함께 정리합니다.
SMP 상한제의 정식 명칭은 긴급정산상한가격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2년 러·우 사태 당시 이 조항을 근거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적용 기간: 1회 고시 = 1개월 적용 · 연속 3개월 초과 불가 (2022년 기준)
적용 대상: 설비용량 100kW 이상 모든 발전기
2022년 적용된 상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전 10년(120개월)의 월별 가중평균 SMP를 구합니다. 이 10년 데이터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SMP를 기준값으로 설정합니다. 이 기준값의 1.5배가 상한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 10년 월평균 상위 10%가 약 150원이라면 그 1.5배인 약 220~230원이 상한으로 적용됐습니다. 실제 2022년 12월 SMP 267.63원을 이 상한이 제어했습니다.
2022년 상한제에는 연료비 미달액 보전 조항이 있었습니다. 발전사의 실제 연료비(변동비)가 상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적정성 검토를 거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2022년에는 민간 발전사들이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자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이란전쟁 상한제에서는 이 보상 조항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반발이 더욱 큽니다.

2026년 이란전쟁으로 SMP 200원대 진입이 예상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한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3개월 한시 → 상시 적용으로의 전환이 검토됩니다. 기존 고시를 수정해 일몰 없이 상시 적용 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손실 보전 조항 없음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에는 연료비가 상한 가격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보전했지만, 이번에는 보상 없이 수익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SMP 상한제의 핵심 쟁점은 전기의 성격 규정입니다. 정부·법원 입장: "전기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전력거래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2024년 1심 법원도 이 논리를 채택해 상한제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민간 발전사 입장: "우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저가 LNG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를 '횡재'로 보아 상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시장 왜곡이다. 계속 이렇게 규제할 것이라면 발전 분야를 100%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발전사: 시장 원리 · 재산권 침해
→ 법원 2024: 공익 우선 합법 판결
발전사: 효율 경영의 정당한 보상
→ 업계 "차라리 공공화가 낫다"
신규 민간 발전 투자 위축
→ 장기 전력 공급 안정성 훼손
전기신문에 따르면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SMP가 폭등해도 전기요금을 못 올리니 한전 적자가 누증되고, 그 대응으로 SMP 상한제를 꺼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미작동 → 한전 적자 누증 → SMP 상한제 도입 → 발전사 투자 유인↓ → 장기 전력 공급 불안 → 다음 에너지 위기 시 더 큰 충격

| 대안 | 원리 | 장점 | 단점·과제 |
|---|---|---|---|
| 직접 PPA | 발전사↔기업 장기 직접 계약 | SMP 회피 · 수익 예측 안정 | 소규모 접근 어려움 · 한전 독점 개선 필요 |
| 용량시장 강화 | 설비 유지 대가 별도 지급 | 투자 유인 유지 · 영미 도입 선례 | 용량 가격 적정성 논란 · CBP 개편 필요 |
|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 LNG가격→전기요금 자동 연동 | 한전 적자 구조 해소 · 근본 해결 | 서민 물가 부담 · 정치적 저항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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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MP 상한제(긴급정산상한가격제)의 법적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33조 근거 · 직전 10년 월평균 SMP 상위 10% 발동 조건 · 상한 가격 = 10년 평균 × 1.5배. 2024년 법원은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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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년 러·우(한시·보상 병행)와 2026년 이란(상시화·보상 없음)의 결정적 차이를 파악했습니다. 2026년 버전은 LNG 직도입 민간 발전사를 정조준하며 '횡재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보상 없이 수익을 직접 억제하는 훨씬 강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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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MP 상한제를 둘러싼 4대 논쟁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공공재 vs 재산권 · 횡재세 vs 정당 수익 · 투자 유인 소멸 · 연료비 연동제 미작동의 악순환. 상한제는 근본 해결이 아닌 긴급 처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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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한제 없이 SMP 급등을 막는 3가지 구조적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① 직접 PPA 확대(단기) ② 용량시장 강화(중기) ③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장기).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상한제 없는 안정적 전력시장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신김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2022.05) shinkim.com
▶ 에너지경제신문 "[단독]기후부, 5월부터 SMP 상한제 재도입 유력" (2026.04.13) edata.ekn.kr
▶ 전기신문 "SMP 상한제 행정소송서 정부 손들어준 법원" (2024.08.16) electimes.com
▶ 헤럴드경제 "러-우크라 전쟁發 연료비 폭등…법원 '전력도매가 상한제 합법'" (2024.08.15) heraldcorp.com
▶ 파이낸셜뉴스 "기름값 상한제, 전기료 그대로…중동發 에너지 대응, 왜 다를까" (2026.04.18)
▶ KPX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3 —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 규정
▶ EPSIS(전력통계정보시스템) epsis.kpx.or.kr — 시간별 SMP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