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의 역사와 구조
— 가격 상한선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
— 2022 러·우 전쟁, 2026 이란전쟁, 두 번의 위기가 남긴 교훈 · 급급정산상한가격제의 작동 원리 · 10년 평균 SMP 1.5배 공식의 의미 · 발전사는 왜 반발하는가 · 상한제 없이 SMP 급등을 막을 수 있는 3가지 대안 —
SMP 상한제 · 급급정산상한가격제 · 이란전쟁 SMP 급등 · 전력시장 가격상한 · 연료비 급등 · 발전사 손실보전 · LNG 직도입 · 직접 PPA · 용량시장

제33조 제2항
SMP × 1.5배
✅ SMP 상한제(급급정산상한가격제)는 국제 연료비 급등으로 SMP가 폭등할 때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과 전기요금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2022년 러·우 전쟁 시 처음 도입됐고, 2026년 이란전쟁으로 SMP가 다시 200원대를 향해 급등하자 재도입·상시화 논의가 뜨겁게 재점화됐습니다.
✅ 2022년 상한제의 기준은 직전 10년 월평균 SMP의 90백분위에 해당하는 월의 SMP × 1.5배였습니다. 매월 재산정하는 동적 방식으로, 당시 기준으로 약 220~230원대가 상한으로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12월 SMP 최고치인 약 163원은 이 상한이 제어한 결과였습니다. 단, 당시에는 발전사 연료비 초과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2026년 논의 중인 상한제는 상시화·보상 없음·LNG 직도입사 정조준이라는 더 강한 버전입니다. 2024년 법원이 상한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법적 장벽도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시장 왜곡·발전 투자 위축·공급 불안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상한제 없이 SMP 급등을 막을 3가지 대안(직접 PPA·용량시장·연료비 연동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LNG를 연료로 쓰는 한국 가스발전기의 변동비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SMP는 150원, 160원을 넘어섰고 2022년 12월에는 약 163원/kWh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제12·13회 참조). 같은 기간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2021년 40조원대에서 2022년 68조원대로 급증했고, 한전은 연간 32.7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제22~23회 KEPCO 재무위기 참조).
그로부터 4년 뒤인 2026년,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이란전쟁으로 중동 에너지 공급망이 다시 흔들리면서 LNG 가격이 재차 급등하기 시작했고, SMP는 2026년 4월 1일 일중 최고 166.8원/kWh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전력시장 안에서 SMP 상한제를 다시 꺼내드는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SMP 상한제의 공식 명칭은 급급정산상한가격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기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러·우 사태 당시 이 조항을 근거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급급정산상한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상한 가격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직전 10년간의 월별 SMP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이 120개의 월별 데이터 중 상위 10%(90백분위)에 해당하는 월의 SMP를 기준값으로 설정합니다. 그 기준값에 1.5배를 곱하면 상한 가격이 됩니다.
✔ 10년 데이터에 연료비 상승이 누적되면 상한 가격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
✔ 2022년 당시 추정 적용 예: 10년 월평균 약 100원대 → 90백분위 약 150원 내외 → × 1.5배 ≈ 220~230원
✔ 2022년 12월 실제 SMP(약 163원 추정)는 이 상한 아래에서 작동
2022년 급급정산상한가격제에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1회 고시 = 1개월 적용입니다. 한 번 고시를 발령하면 한 달 동안만 적용되고, 계속 연장하려면 매달 새로 고시해야 합니다. 둘째, 연속 3개월 초과 불가입니다. 3개월 연속 적용은 할 수 없고, 비연속 월을 선택해 적용했습니다. 셋째, 발전사 연료비 미달액 보전 조항이 있었습니다. 발전사의 실제 연료비(변동비)가 상한 가격을 초과하면, 전문위원회 적정성 검토를 거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2022년 민간 발전사들이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자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2022 러·우 전쟁 상한제 | 2026 이란전쟁 상한제 (논의 중) |
|---|---|---|
| 도입 배경 | 러·우 전쟁 → LNG·석탄 가격 폭등 | 이란전쟁 → LNG 가격 재급등 |
| SMP 수준 | 최고 약 163원/kWh (2022년 12월 추정) | 최고 166.8원/kWh (2026.4.1 실측), 200원대 예상 |
| 상한 기준 | 10년 90백분위 월 × 1.5배 (약 220~230원 추정) | 동일 기준 또는 별도 고시 예정 |
| 적용 기간 | 한시적 (1회 = 1개월, 연속 3개월 불가) | 상시화 검토 중 |
| 발전사 손실 보전 | 연료비 초과분 일부 보전 조항 있음 | 보전 없음 방향 검토 |
| 주요 타깃 | 전체 LNG 발전사 | LNG 직도입사 집중 정조준 |
| 법원 판결 | 위헌 소송 → 2024년 8월 합헌 결정 | 합헌 판결로 법적 장벽 제거 |
2022년 상한제 도입 직후 태양광 발전사업자·민간 발전사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부당하게 훼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024년 8월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26년 상한제 재도입·상시화 논의의 법적 장벽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는 확신을 얻은 셈입니다.


SMP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한전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발전사가 연료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신규 발전소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투자가 줄면 공급 여유가 감소하고, 이는 다음 에너지 위기 때 더 심각한 SMP 급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격을 억누르면 내일의 공급이 준다"는 구조입니다.

-
1SMP 상한제(급급정산상한가격제)는 국제 연료비 급등 시 한전·소비자를 보호하는 응급 조치입니다. 2022년 러·우 전쟁과 2026년 이란전쟁 두 번의 위기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됐습니다.
-
2상한 기준은 직전 10년 SMP 90백분위 × 1.5배의 동적 산정 방식입니다. 고정값이 아니며 연료비 추세를 반영해 매월 변동합니다.
-
32024년 합헌 판결로 법적 장벽이 제거됐습니다. 2026년 논의는 상시화·무보상·LNG 직도입사 정조준이라는 더 강한 버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
4단기 보호와 장기 투자 유인의 딜레마가 핵심입니다. 직접 PPA·용량시장·연료비 연동제 3가지 대안이 상한제의 보완책 또는 대체재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 전력시장 참여자 입장에서의 시사점
발전사업자(특히 LNG 직도입사): SMP 상한제 상시화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최대 리스크 요인입니다. 보전 조항 없는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역마진 위험을 헤지할 장기 계약(PPA)과 수익 다각화(보조서비스·DR)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설계 단계에서의 완충 조항 포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투자자·금융기관: 상한제 상시화는 발전 자산의 수익 예측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발전소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밸류에이션에 정책 리스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PPA처럼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계약 구조가 상한제 리스크 헤지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정책당국: 상한제는 단기 응급처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용량시장 강화, 직접 PPA 활성화,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를 통해 SMP 급등 자체가 덜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상한제와 발전 투자 유인이 상충하지 않도록 설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 이번 회 핵심 용어 정리
| 용어 | 정의 |
|---|---|
| 급급정산상한가격제 | SMP 상한제의 공식 명칭.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해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SMP 상한을 정하는 제도. |
| 90백분위 × 1.5배 | 2022년 상한 기준. 직전 10년 월별 SMP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SMP 값에 1.5배를 곱해 상한 가격 산정. |
| LNG 직도입사 |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LNG를 직접 수입·사용하는 발전사. 2026년 상한제의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음. |
| 연료비조정요금 | 국제 연료비 변동을 소비자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 상한제의 보완적 대안 중 하나로 이미 부분 시행 중. |
| Iberian exception | 스페인·포르투갈이 2022년 에너지 위기 시 LNG 발전기의 가스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도입한 한시적 특례 조치. |
▶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 — 산업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 권한
▶ KPX 전력거래소 EPSIS "연도별 SMP 통계" — epsis.kpx.or.kr
▶ 에너지경제신문 "2026 이란전쟁 이후 SMP 상한제 상시화 논의" 관련 보도
▶ 에너지경제연구원 "SMP 급등 대응 방안 비교 연구" (2024~2025)
▶ 헤럴드경제 "러-우크라 전쟁발 에너지 위기, 연료비 폭등…" — 역마진 연결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