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요금(CP)과 정산조정계수의 비밀
— 발전사 수익 구조의 진짜 메커니즘 —
— SMP만으론 설명 안 되는 발전사 수익의 나머지 절반 — 용량요금·정산조정계수·부가정산금까지 —
용량요금(CP) · 정산조정계수 · 부가정산금(Uplift) · 고정비 보전 · 원전 초과이익 환수
✅ 한국 발전사의 정산금은 SMP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정비를 보전해 주는 용량요금(CP)을 더하고, 원전·석탄의 초과이익을 깎는 정산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실제 수령액입니다.
✅ 용량요금(CP)은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발전사들이 설비투자를 지속할 유인을 갖습니다.
✅ 정산조정계수는 LNG 기준 SMP를 받는 원전·석탄의 초과이익을 일부 회수하는 장치지만, 제도적 불합리 논란과 발전원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회에서 SMP(계통한계가격)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전사들이 수령하는 정산금을 계산해 보면, SMP만으로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더 받기도 하고, 때로는 훨씬 덜 받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한국 전력시장의 3중 정산 구조에 있습니다. 발전사가 실제로 받는 돈은 SMP 수익에 용량요금(CP)을 더하고, 여기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부가정산금(Uplift)을 가감한 값입니다. SMP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의 두꺼운 얼음층이 바로 CP와 정산조정계수입니다.
한국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왜 같은 발전기라도 해에 따라, 발전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정산조정계수: 0~1 사이 값, 발전원·시장 상황에 따라 KPX가 매월 산정
용량요금(CP): 가용용량(MW) 기준 고정 지급 | 부가정산금: 계통 안정 관련 추가 보상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파트 2·3에서 각각 깊이 들여다봅니다. 먼저 용량요금(CP)부터 살펴봅니다.
발전시장이 SMP 하나만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발전기를 새로 짓는 데는 수천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SMP는 시간마다, 계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 SMP만으로는 고정비(건설비·고정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새벽 경부하 시간의 낮은 SMP만 보고 발전사들이 투자를 꺼리면, 한국 전체의 전력 공급 능력이 장기적으로 약해집니다.
SMP만 지급 → 경부하 시간 수익 없음 → 발전사 투자 기피 → 설비 부족 → 전력 공급 불안
해결책: SMP(변동비 보전) + CP(고정비 보전) + Uplift(계통 서비스 보상)의 3중 구조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은 발전기가 실제로 전력을 생산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가동 가능한 상태(가용용량)'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 보상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전기의 '대기료'입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으면 손님이 오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받는 것처럼, 한국 전력시스템은 발전기가 급전 명령을 받으면 즉시 가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자체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대가가 바로 CP입니다.
가용률: 전체 시간 중 실제로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 비율 (정비 중이면 낮아짐)
CP가 없으면 발전사업자는 SMP가 낮은 기간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봄·가을 경부하기에 SMP가 50~70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변동비가 60~70원인 석탄 발전기는 사실상 손익분기 언저리가 됩니다. CP가 여기에 더해져야 비로소 안정적인 고정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2회에서 배웠듯이, 단일가격제(SMP) 구조에서는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일수록 더 큰 초과이익을 얻습니다. 원자력 발전기의 변동비는 약 7원인데, SMP가 200원이면 kWh당 193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시장 설계의 의도된 효율성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기업(한수원)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정산조정계수(Pricing Factor)입니다. 발전원별로 0과 1 사이의 계수를 곱해 SMP 수입을 조정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SMP를 거의 그대로 받고, 0에 가까울수록 SMP 수입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산조정계수는 KPX 전력시장처에서 매월 산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적정 투자보수를 보장하되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계산됩니다. 원자력의 경우 변동비가 극히 낮아 정산조정계수가 보통 0.1~0.4 수준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탄은 변동비가 원전보다 높으므로 계수가 0.6~0.9 수준으로 원전보다 높습니다.
적정 수익 기준(연간) 산정 → 예상 연간 SMP 수입 계산 → 적정 수익 ÷ 예상 SMP 수입 = 정산조정계수
예시: 원전 적정 수익 50원/kWh ÷ 예상 평균 SMP 200원 = 정산조정계수 0.25
정산조정계수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합니다.
• 국민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
• CBP 구조의 불가피한 보정 수단
• 발전사 간 수익 격차 완화
• 원전 건설 비용이 이미 회수됐다는 논리
• 발전사의 미래 투자 의지 저하 우려
• PBP 전환 시 계수 개념 자체 소멸 필요
• 매월 산정 과정에서 불투명성 논란
• 원전 추가 건설 유인을 줄인다는 비판
한국 전력시장에는 SMP와 CP 외에도 다양한 정산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틀어 부가정산금(Uplift)이라고 합니다. 예비력 서비스, 주파수 조정(FR), 전압 조정 등 계통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가정산금의 규모는 SMP·CP에 비해 작지만, 특정 발전기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특히 양수발전, 무효전력 조정이 가능한 발전기, 신속 기동이 가능한 가스터빈 발전기 등이 이 항목에서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 항목 | 내용 | 주요 수혜 발전원 |
|---|---|---|
| 예비력 서비스 | 급전 가능한 예비 용량 유지 대가. 운전예비력·정지예비력 구분 | LNG 가스터빈, 양수발전 |
| 주파수 조정(FR) | 전력계통 주파수 60Hz 유지를 위한 빠른 출력 조정 서비스 | 원자력·LNG 복합화력, ESS |
| 무효전력 조정 | 전압 안정화를 위한 무효전력(VAR) 공급 보상 | 발전기 종류 무관 가능 |
| 기동·정지 비용 | 계통 필요에 의해 경제급전 외로 기동·정지한 경우 추가 보상 | 주로 LNG 발전기 |
| 송전 제약 관련 | 계통 혼잡으로 인해 출력 제약을 받은 발전기 보상 | 호남 재생에너지 발전기 |

지금까지 배운 CP·정산조정계수·Uplift는 모두 CBP(변동비반영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덧붙여진 장치들입니다. CBP는 원래 시장 신호(가격)만으로 발전사의 투자와 운영을 결정하게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SMP만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기 어렵고 초과이익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각종 보정 장치들이 늘어났습니다.
PBP(가격입찰시장)로 전환되면, 발전사들이 스스로 입찰가를 제출합니다.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찰가를 설정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 용량요금(CP)과 정산조정계수 개념이 대부분 불필요해집니다. 대신 용량시장(Capacity Market)을 별도로 설치해 적정 설비 유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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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전사의 실제 정산금은 SMP만이 아닙니다. (SMP × 발전량 × 정산조정계수) + 용량요금(CP) + 부가정산금(Uplift)의 3중 구조입니다. SMP만 보면 발전사 수익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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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량요금(CP)은 '발전 준비 상태'를 사는 대가입니다. 발전기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가용 상태를 유지하면 CP를 받습니다. 이는 발전사의 장기 설비 투자 유인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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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산조정계수는 원전·석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칼입니다. 0~1 사이의 계수를 곱해 SMP 수입을 조정합니다. 원자력이 가장 낮은 계수(0.2~0.4)를 적용받아 SMP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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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산조정계수 논란은 CBP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 제도는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PBP(가격입찰시장)로 전환되면 발전사들이 스스로 적정 가격을 입찰하므로 정산조정계수 개념이 불필요해집니다.
| 용어 | 한국어 | 정의 |
|---|---|---|
| CP | 용량요금 | Capacity Payment. 발전기의 가용용량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 보상금.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 정산조정계수 | — | Pricing Factor. 원자력·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SMP 초과이익을 조정하는 0~1 사이의 계수. 실제 정산금 = SMP × 정산조정계수. |
| Uplift | 부가정산금 | SMP·CP 외 계통 안정화 서비스(예비력·주파수조정·무효전력 등)에 대한 추가 보상금. |
| 가용용량 | — | Available Capacity. 발전기가 급전 명령 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MW). CP 계산의 기준. |
| 용량시장 | — | Capacity Market. PBP 전환 후 도입 예정. 적정 발전 설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시장. |
| 보조서비스 시장 | — | Ancillary Services Market. PBP 전환 후 주파수조정·예비력 등 계통 안정화 서비스를 별도 시장에서 거래하는 구조. |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조·제63조·제83조 — 용량요금·보조서비스 정의 및 지급 기준
▶ 전기저널 "전력시장제도 변해야 한다 — 정산조정계수 폐지를 중심으로" (keaj.kr)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2024) — KCI 논문
▶ 서울파이낸스 "[전력시장 해부] 발전사 수익, SMP만으론 설명 안 된다" (2018)
▶ 산업부 PBP 전환 발표 자료 (2025) — 용량시장·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