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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365

[전력시장365] 35회 : 10년 만에 막 내리는 RPS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시대로

📚 전력시장365 35회

10년 만에 막 내리는 RPS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시대로

지난 회차에서는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의 기술기준인 그리드코드를 정비하는 작업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또 다른 축인 '보급제도' 자체가 통째로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여 년간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어온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이라는 새로운 틀로 전환됩니다.

발전량 의무의 한계 — 왜 RPS를 접는가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는 15%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견인해왔지만,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대신 다른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REC 가격만 높게 형성되고 정작 신규 설비 확대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출처: 전기신문, 2026.3.12).

RPS 도입부터 폐지까지

2012년 도입

의무비율 2%

2026년 현재

의무비율 15%

2027년 시행

RPS 폐지·계약시장

출처: 전기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재구성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입찰로

새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매년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로 신규 설비 목표 '용량'을 정해 입찰을 공고하고, 낙찰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기존 RPS가 발전량(kWh) 기준 의무였다면 계약시장은 설비용량(W)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낙찰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이 일괄 매입하며, 수익은 현재의 SMP+REC 결합 방식 대신 SMP에 차액을 더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자와 경쟁하기 어려운 소규모 태양광을 위해 별도 입찰 구간이 신설되고, 주민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전력망 우선접속과 가격 우대까지 받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REC 현물시장은 2~3년의 유예기간(2029년 종료 예상)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이미 발급된 REC는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인정됩니다(출처: 에너지경제신문, 2026.5.23).

 

구분 RPS(현행) 계약시장(2027~)
의무 기준 발전량(kWh) 비율 설비용량(W) 입찰
수익 구조 SMP+REC 판매 SMP+차액 정산
소규모 사업자 100kW 미만 가중치 별도 입찰트랙 신설

출처: 전기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재구성

마무리

RPS 폐지는 단순한 제도 명칭 변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의무 부과'에서 '계획 입찰'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다만 하위법령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새 계약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SMP+차액 정산'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에너지경제신문,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2026.5.23)

· 전기신문, 「10년 만에 막 내리는 RPS...'계약시장 안착 위해 하위법령 마련 서둘러야'」(2026.3.12)

· 아주경제, 「기후부 올해 첫 태양광 경쟁입찰 공고…계약 상한가 5% 감소」(20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