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막 내리는 RPS — 재생에너지 의무화에서 장기 경매제로
지난 회차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 속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담금 요율 인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견인해 온 제도가 바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인데, 이 제도가 내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은 RPS의 역할과 폐지 이후 바뀌는 시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2%에서 2026년 15%까지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이끌어 왔고, 올해(2026년) 의무비율은 15%까지 확대됐습니다. 발전사는 직접 설비를 늘리는 대신 다른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출처: 에너지경제, 2026.5.23).
RPS 의무공급비율 추이
2012년 도입 당시
2%
2026년 현재
15%
2027년 1월
제도 폐지
출처: 에너지경제 보도 종합

왜 폐지하나 — REC 가격 왜곡과 설비 확대 정체
문제는 발전사들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늘리기보다 REC 구매로 의무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 REC 가격이 높게 형성돼 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RPS 폐지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실시간 REC 현물거래 대신 장기 계약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출처: 에너지경제).
RPS vs 장기 경매제, 무엇이 다른가
| 기준 | RPS(현행) | 장기 경매제(2027~) |
| 부과 기준 | 발전량 비율 의무 | 신규 설비용량 입찰 |
| 가격결정 | REC 현물시장 | 발전원별 LCOE 상한가 경매 |
| 민간 발전사 | 의무공급 대상 | 목표관리 대상자(목표+과태료) |
출처: 에너지경제,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2026.5.23)

태양광 150원→80원, 해상풍력 330원→150원 목표
새 제도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하나의 REC 시장에서 경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반영한 별도 상한가 체계로 바뀝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까지,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REC는 유효기간 3년을 그대로 인정해 RE100 시장 등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목표 단가가 국내의 좁은 국토 여건과 전력망 인프라 부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수치라는 우려도 나옵니다(출처: 에너지경제).
마무리
RPS가 15년 만에 막을 내리고 장기 경매제라는 새로운 틀로 재편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재원 조달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는 RPS 이행비용 말고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까지 묶인 '기후환경요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배출권거래제와 전기요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에너지경제,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2026.5.23)
· 투데이에너지, 「[신년 기획]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요금 체계 개편까지」(2026.1.2)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