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R, 신청서는 냈지만 — 2035년까지 남은 규제의 관문들
지난 회차에서는 SMR이 대형원전과 달리 수요지 인근에 분산 설치될 수 있고, 이 때문에 AI 데이터센터가 온사이트 전용전원으로 SMR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SMR도 실제로 짓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SMR인 i-SMR의 실증 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체계 개편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설계인가 신청, 그러나 상업운전은 2035년
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2026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준설계인가는 특정 부지가 아니라 원자로 설계 자체의 안전성을 국가가 미리 검증해주는 절차로, 이후 실제 부지에 건설할 때마다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일종의 '설계 인증서'입니다. 다만 이 신청서 제출부터 심사, 실증로 건설, 그리고 국내 상업 운전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남아 있어, 정부가 제시한 국내 상업 운전 목표는 2035년입니다. 이는 이미 실증을 마쳤거나 건설 중인 선도국 SMR 프로젝트에 비해 5~9년가량 늦은 속도로 평가됩니다(출처: 에너지데일리, 파이낸셜뉴스).
i-SMR 실증 일정 핵심 지표


2030년까지 규제체계 전면 개편 — 사전검토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2월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틀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규제체계는 대형 경수형 원전을 전제로 짜여 있었지만, i-SMR을 비롯해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노형(爐型)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체계 자체를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전검토제도'로, 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설계와 기술자료를 미리 들여다보고 보완할 점을 안내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식 심사에 들어간 뒤 뒤늦게 문제가 발견돼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로, SMR 개발 속도와 규제 안전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법률신문).
| 구분 | 기존 규제체계 | 개편 후(2026~2030) |
| 전제 노형 | 대형 경수형 원전 중심 | 다양한 SMR 노형 포괄 |
| 심사 방식 | 정식 신청 후 심사 | 사전검토제도로 조기 보완 |
| 인허가 범위 | 발전용 원자로 중심 | 선박·수소 생산용까지 확대 검토 |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프로슈머 재구성

마무리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은 한국 SMR 상용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2035년 상업운전이라는 목표까지는 아직 여러 심사 단계가 남아 있고 규제체계 자체도 함께 진화하는 중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렇게 개발 중인 한국형 SMR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글로벌 SMR 수출 경쟁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에너지데일리, 「i-SMR "설계 단계부터 안전 최우선"…규제-개발자 간 라운드테이블 개최」
·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SMR 경쟁 본격화…한국, '기술'은 있는데 '속도'가 문제」
·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202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