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가 사라진다 — 전력중개사업자의 다음 미션은 '통합 사업자'
지난 회차에서는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의 예측·입찰 업무를 모아서 처리해주는 전력중개사업자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사업의 토대가 되어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중개사업자가 이 개편 속에서 맡게 될 새로운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14년 된 RPS,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
2012년 도입돼 14년간 이어져 온 RPS 제도는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자가 일정 비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하고, 그 이행 실적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사고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매년 정해진 물량을 장기 고정가격으로 입찰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REC를 사고팔던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발전사업자가 처음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관련 폐지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에너지경제신문, 해줌 블로그).


중개사업자, RESCO를 통한 '통합 사업자'로 진화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장기 입찰 경매에 참여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소규모 설비를 하나로 묶어 시장에 참여시키는 '통합 사업자' 제도가 새로 마련되는데, 이 역할을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이 대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측 입찰과 정산을 대신해주던 전력중개사업자의 업무 범위가, 이제는 장기 경매 참여 자격을 대신 확보해주는 역할까지 넓어지는 셈입니다. 법 시행 전 이미 REC를 보유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잔여 한도 내에서 REC 발급·거래가 허용되고, REC 현물시장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계약시장으로 전환됩니다(출처: 해줌 블로그, 서울경제).
| 구분 | 기존 전력중개사업자 | 개편 후 통합 사업자(RESCO) |
| 핵심 업무 | 발전량 예측·하루전 입찰 대행 | 장기 경매 참여자격 통합 확보 |
| 수익 기반 | 중개수수료, 예측정산금 | 장기 고정가격 계약 안정성 |
| 전환 일정 | 현행 유지(경과기간) | 2027년 경매 개시부터 본격화 |
출처: 해줌 블로그, 서울경제 재구성

마무리
RPS 폐지는 단순한 제도명 교체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현물 거래에서 장기 계약으로 바꾸는 구조 개편입니다. 그 사이에서 전력중개사업자는 예측 대행업자에서 경매 참여를 위한 통합 창구로 역할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2027년 도입될 장기 고정가격 경매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에너지경제신문, 「내년부터 RPS 폐지…재생에너지 시장, '장기 경매제'로 전면 개편」
· 서울경제, 「14년된 RPS 폐지하고 송전망은 민간이 건설…전력 제도 대폭 바뀐다」
· 해줌 블로그, 「RPS 제도 폐지, REC 일몰? 수익 구조 바꾸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이 온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