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기 고정가격 경매, 낙찰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난 회차에서는 14년간 이어져 온 RPS 제도가 폐지되고 2027년부터 장기 고정가격 경매로 전환되면서, 전력중개사업자가 RESCO를 통한 '통합 사업자'로 역할을 넓혀간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경매에서 누가 낙찰되고 누가 탈락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그리고 있는 장기 고정가격 경매의 큰 틀과, 이미 먼저 시행 중인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 엿볼 수 있는 낙찰 기준의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의무자가 사라지고 정부가 직접 물량을 정한다
기존 RPS 체제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공급의무자가 매년 정해진 비율만큼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했고, 그 이행 수단으로 REC를 사고팔았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이 '의무' 구조 자체가 사라지고, 정부가 매년 보급할 물량을 직접 정해 입찰에 부치는 '정부입찰제'로 전환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물량을 놓고 경쟁 응찰하며, 낙찰된 설비는 응찰 가격 그대로 20년간 고정가격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공급의무자가 REC를 사들이던 구조에서, 정부가 직접 보급 주체가 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출처: 뉴시스, 대한전문건설신문).
경매제 전환의 핵심 구조


먼저 뛰고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참고서다
육상·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재생에너지 경매제의 세부 낙찰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별도로 시행 중인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가 유력한 참고 모델로 꼽힙니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하며 향후 몇 년간의 입찰 물량과 일정을 미리 제시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해상풍력 경쟁입찰 제도 자체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통상 이런 경쟁입찰에서는 응찰 가격뿐 아니라 사업 준비도(인허가 진행 상황), 계통연계 가능성, 지역 수용성 같은 비가격 요소도 함께 배점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육상·태양광을 포괄하는 새 경매제도 유사한 다면 평가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저널).
| 구분 | 기존 RPS 방식 | 해상풍력식 경쟁입찰(참고 모델) |
| 배분 기준 | 의무공급 비율 이행 | 가격+비가격 요소 종합 평가 |
| 비가격 요소 | 해당 없음 | 인허가 진행도·계통연계·수용성 |
| 물량 공개 | 연간 비율로 사후 확인 | 중장기 로드맵으로 사전 공개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저널 재구성

마무리
2027년 장기 고정가격 경매의 세부 낙찰 기준은 아직 확정 전이지만, 정부입찰이라는 큰 틀과 해상풍력에서 먼저 시행 중인 다면 평가 방식이 유력한 밑그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참고 모델인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뉴시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부가 주도한다…RPS 폐지하고 경매제 전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 전기저널, 「국내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대비 관련 해외사례 비교분석 연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