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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완전정복

정산조정계수를 대신할 이름, 차액계약(CfD)이 SMP 시장의 판을 바꾸는 이유 [SMP완전정복 36회]

정산조정계수를 대신할 이름, 차액계약(CfD)이 SMP 시장의 판을 바꾸는 이유

지난 회차에서는 2026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태양광·풍력도 SMP 변동성을 직접 떠안게 됐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을 사업자 대신 흡수해줄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실제로 정부는 정부승인차액계약(CfD)이라는 제도를 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여오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CfD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SMP를 대체해 정산 기준이 되겠다던 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RPS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CfD를 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축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발전 공기업에는 일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경매시장에는 영국식 CfD 방식을 적용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산 방식은 양방향입니다.

전력시장가격이 사전에 정한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그 차액을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해주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높으면 초과 수익을 한전이 환수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SMP가 아무리 출렁여도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단가가 계약가격 근처로 고정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해상풍력 입찰에도 이 구조를 적용하면서,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우대가격' 기준을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출처: 아주경제 「정부, 풍력 우대가격 기준 내달 공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별 도매전력가격 차등과 함께, 차액계약을 통해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출처: 이투뉴스 「지역별로 도매전력가격 차등…원전은 차액계약 수익 보전」), CfD는 재생에너지를 넘어 전력시장 정산 체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CfD(차액계약) 정산 구조

시장가격이 오르내려도 CfD가 계약가격 근처로 저울추를 맞춘다

정산조정계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곁에 새 제도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그렇다면 위원회 의결이라는 사후적 절차로 결정돼 투명성 논란을 낳았던 정산조정계수는 CfD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확인되는 자료로는 두 제도가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병행'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정산조정계수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VPP(가상발전소)의 정산금을 별도로 신탁 관리하는 제도와 재생에너지를 계통 운영자의 통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준중앙급전 제도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출처: 해바람 법률사무소 「2026년 1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즉 정산조정계수가 담당해온 '사후 조정'의 영역과, CfD가 담당할 '사전 가격 고정'의 영역이 당분간은 같은 시장 안에 공존하며 서로 다른 발전원·설비 규모에 각각 적용되는 이원적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진행형인 제도 설계이므로, 두 제도의 최종 통합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정산조정계수 CfD(차액계약)
결정 방식 위원회 의결(사후적) 경매·계약(사전적)
적용 대상 기존 정산체계 전반 재생에너지 경매 물량, 원전 등으로 확대 추진
SMP 변동성 대응 간접적(사후 보정) 직접적(양방향 차액 정산)

출처: 해바람 법률사무소, 이투뉴스, 아주경제 자료 재구성

 

[실무자 분석]

정부승인차액계약(CfD) 도입은 불투명한 사후 정산조정계수 체계에서 탈피하여 사전 계약을 통해 발전사의 재무 불확실성을 원천 해소하는 전력시장 선진화의 핵심 이정표입니다.

기존 RPS 제도를 대체하는 CfD가 재생에너지 경매시장과 원전에 확대 적용될 경우, 양방향 차액정산을 통해 한전의 전력조달 비용 안정을 도모하고 대규모 PF를 위한 장기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26년 1월 규칙 개정에서 보이듯 사후 보정(정산조정계수)과 사전 고정(CfD)이 공존하는 이원적 병행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준중앙급전 및 VPP 자원 편입을 위한 불가피한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향후 해상풍력 우대가격 기준 설정이나 원전 차액계약 및 지역별 차등 요금제(LMP) 적용 시 CfD 계약가격이 실시간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하지 않도록 계통 제약 비용 및 정산 규칙을 정교하게 정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CfD가 자리를 잡으면 사업자의 수익은 계약가격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만큼 SMP라는 숫자 자체가 실제 정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옅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렇게 CfD 적용 물량이 늘어날수록 SMP가 시장 전체의 '대표 가격'으로서 어떤 역할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SMP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다음뉴스, 「[단독]영국식 CfD 도입해 재생에너지 가격 확 낮춘다」

· 아주경제, 「정부, 풍력 '우대가격' 기준 내달 공개…기존 사업자 보호책도 검토」

· 이투뉴스, 「지역별로 도매전력가격 차등…원전은 차액계약 수익 보전」

· 해바람 법률사무소, 「2026년 1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VPP 정산금 신탁제도와 준중앙제도」